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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안내

관부가세 및 통관 안내

해외 직구 시 필요한 세금 및 통관 정보를 확인하세요

관부가세 계산법

  • 과세표준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0.1

합산과세

  • 같은날 신청건 두건 이상이 통관되면서 한건당 면세기준 일지라도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같은 수취인 앞으로 같은 날짜에 신청건 두건 이상 수입신고 될때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적으로 면세처리 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구분목록통관일반통관
면세기준

총 결제 금액이 USD 150 이하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총 결제 금액이 USD 150 이상

총 결제금액 =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해당국가 내 TAX
관세청에서 고지한 과세운임 미포함

특징
  •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송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통관됩니다.
  •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입니다.
  • 관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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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운임표 (중국)

무게 (kg)20만원 이하20만원 초과
111,10015,000
211,00020,200
314,50024,500
414,50026,500
517,80028,500
617,80030,500
721,20032,500
821,20035,500
924,60038,500
1024,60041,500
1127,90044,500
1227,90047,500
1331,30050,500
1431,30053,500
1534,60056,500
1634,60059,700
1738,00063,100
1838,00066,500
1941,40069,900
2041,40073,300
2144,80076,700
2244,80079,900
2348,20082,900
2448,20085,700
2551,60088,300
2651,60090,900
2755,00093,500
2855,00096,100
2958,40098,700
3058,4001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