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시는 물품가의 합이 250위안(약 5만 원) 초과 시, 신고가의 약 22% 정도가관부가세를 부과받습니다.
개인 해운 진행 시 → DDP 방식으로 송하인께서 배송비와 관부가세를 부담
항공 특송 진행 시 → DDU 방식으로 수하인께서 관부가세 부담
관부가세 관련 상담은 서비스 이용 전,"카카오톡 채널" 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